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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수도사용료 인상 및 다자녀 가구 감면 확대(감면신청 서식, 자주하는 질문 포함) 
작성일 2025-11-10 1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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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 인상 및 다자녀 가구 감면확대, 항상 서울시정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하수도사용료 인상 소식을 전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 정비, 침수, 싱크홀예방,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반 마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6년부터 20230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합니다, 가정용 톤당 26년 480원,27년 560원, 28년 630원, 29년 700원, 30년 770원, 일반용 30톤 이하 26년에서 30년까지 580,660,740,820,900, 30톤 초과 100톤이하, 1550,1690,1830,1970,2100, 100톤 초과 1000톤이하 2100,2200,2300,2400,2500, 1000톤초과 2200,2300,2400,2500,2600, 욕탕욕의 경우 500톤이하 26년부터 30년까지 520,590,660,730,800 500톤초과 2000톤이하 630,710,790,870,950, 2000톤초과 720,810,890,970,1050, 유출지하수 톤당 26년부터 30년까지 480,560,630,700,770톤, 다자녀가구감면확대, 만 18세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명이상 있는 다자녀가구, 적용시가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 감면혜택은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되지않음, 대상확대 현행 3자녀이상가구에서 2자녀이상 가구로 확대, 감면시스템개편으로 기존 3자녀이상 감면신청가구도 재신청필요,2026년 6월말 기준 일괄종료예정, 감면율 하수도사용료 30퍼센트 감면, 신청방법 방문또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방문신청은 감면대상자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2026년 1월 12일부터 접수, 수도요금고지서상 고객번호 9자리를 사전에 숙지하고 주민센터에 방문, 고객번호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여 확인가능, 온라인신청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i121.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 2026년 3월 3일부터 접수, 다자녀 감면 온라인 신청페이지는 2026년 3월3일부터 오픈예정, 단, 부모가 세대주이면서 자녀와 동일주소이며, 신청자인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나머지 경우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감면대상 자격 여부를 확인후 신청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