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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도요금 감면신청시 회원가입 및 로그인 불필요 등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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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3-03 16:04:23 |
| 첨부파일 | 없음 |
다자녀 등으로 수도요금 감면신청시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불필요하며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신청(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메뉴를 통해 감면신청하시면 됩니다.
※ 수도요금 고지서상의 사용자명을 입력,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실에 사용자명을 확인바랍니다.
※ 온라인감면신청은 수도요금 고지서 상의 주소와 다자녀감면 세대주(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해야 신청가능하며 세대주가 조부모 등 감면대상과 상이할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