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정산 원스톱서비스 안내

  • 이사 시까지 발생한 수도요금을 사용자가 직접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사 가는 당일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 전 사전해지서비스를 해지하고 명의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해지서비스 : 자동납부, 전자고지, 자가검침, 검침일안내, 수도요금바로알림, 시각장애인 요금안내
  • 사이버 고객센터 회원님께서는 새로운 주소의 고객번호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페이지 → 고객번호 관리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이버고객센터, 챗봇에서 조회 후 납부
    ※ 유선 신청 : 120다산콜센터, 수도사업소 전화 ☞ 관할 수도사업소 찾기

요금관련 안내

요금관련안내이며, 이사정산 요금, 당월 요금 내역, 체납 요금내역, 연체금을 제공합니다.
이사정산 요금
  • 최종 검침일부터 이사시점까지의 이용기간과 사용량으로 일할계산(1개월을 30일로 추정)하여 요금이 계산됩니다.

    ※ 단, 공동요금이 합산 부과되는 경우 이사시점이 아닌 전월(최종) 공동요금으로 합산됩니다. (공동요금이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 공동요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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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요금내역
  • 당월요금이 확정(매월11~15일경)되기 이전에는 금액이 안내되지 않으며, 당월요금이 확정 이전에 안내될 경우(검침기간이 전월인 경우) 최종확정시점(매월11~15일경)에 정산금 등으로 인하여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확정된 당월요금이 미납일 경우 총합계금액에 합산하여 안내됩니다.
체납 요금내역
  • 미납 또는 체납 요금이 있을 경우, 총합계금액에 합산하여 안내됩니다.
연체금
  • 전월요금이 미납되어 발생하는 연체금은 전월납기분에 대한 2개월 후 납기분 고지서에 합산 부과됩니다.

이사 정산요금 예시

  • 계량기 구경 15mm, 사용기간 44일, 사용량 37㎥ 인 가정용 공동주택(전월 공동요금 상수도 1,660, 하수도 830, 물이용부담금 830원)의 이사정산 요금은
이사 정산요금 예시이며, 기본요금, 상수요금, 하수요금, 물부담금, 총 이사정산 요금을 제공합니다.
1) 기본요금
  • ① 구경별 기본요금 : 15㎜에 대한 기본요금단가 1,080원
  • ② 기본요금 = 1,080원 ÷ 30일 × 44일 = 1,580원
2) 상수요금
  • ① 1개월 사용량 = 37㎥ ÷ 44일 × 30일 = 25.2㎥(소숫점첫째자리절사)
  • ② 월 사용요금 = 25.2㎥(1개월사용량) × 480원(상수도사용단가)=12,096원
  • ③ 상수도 사용요금 = 12,096원(월사용요금) ÷ 30일 × 44일 = 17,740.8원
  • ④ 상수도 공동요금 = 1,660원(전월공동요금) ÷ 61일(공동사용일수) × 44일 = 1,197원
    ⇒ 이사정산사용요금(③+④) = 17,704.8원 + 1,197원 = 18,930원(원단위절사)
3) 하수요금
  • ① 1개월 사용량 = 37㎥ ÷ 44일 × 30일 = 25.2㎥(소숫점첫째자리절사)
  • ② 월 사용요금 = 25.2㎥(1개월사용량) × 400원(하수도사용단가)=10,080원
  • ③ 하수도 사용요금 = 10,080원(월사용요금) ÷ 30일 × 44일 = 14,784원
  • ④ 하수도 공동요금 = 830원(전월공동요금) ÷ 61일(공동사용일수) × 44일 = 598원
    ⇒ 이사정산사용요금(③+④) = 14,784원 + 598원 = 15,380원(원단위절사)
4) 물부담금
  • ① 1개월 사용량 = 37㎥ ÷ 44일 × 30일 = 25.2㎥(소숫점첫째자리절사)
  • ② 월 사용요금 = 25.2㎥(1개월사용량) × 170원(물부담단가)=4,284원
  • ③ 물부담금 = 4,284원(월사용요금) ÷ 30일 × 44일 = 6,283원
  • ④ 물부담금 = 830원(전월공동요금) ÷ 61일(공동사용일수) × 44일 = 598원
    ⇒ 이사정산사용요금(③+④) = 6,283원 + 598원 = 6,880원(원단위절사)
5) 총 이사정산 요금
  • 1) + 2) + 3) + 4) = 1,580원 + 18,930원 + 15,380원 + 6,880원 = 41,190원

신규·기존 소유자(사용자) 사용요금 분리 신청

  •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바로가기 ) -신,구 소유자(사용자) 사용요금 분리신고 및 납부방법으로 신청 후,
    수도사업소 요금과에서 처리하여 우편으로 발송한 청구서를 수령하고, 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결과는 서울시 ETAX( 상하수도요금납부확인 바로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합산대표/자 계량기", "차감주/자 계량기", "지하수" 등과 같이 고지방법이 특이한 수전일 경우에는 본화면에서 이사정산요금이 안내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요금정산 과정 중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해당사업소로 문의하셔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