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침안내

  • 검침원이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해 사용자를 방문함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자가검침시에는 일부요금을 감면해 드리고 부과될 요금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서비스내용

서비스내용이며, 가입대상, 신규신청 적용일, 자가검침일 안내, 자가검침 입력방법, 수도요금, 감면혜택, 수도사업부 방문검침, 주의사항을 제공합니다.
가입대상 가정용(구경40mm 이하만 가능) 급수사용자 또는 일반용 급수사용자 중 오피스텔 내 호별로 수전 분리된 수도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탁검침 세대별계량기 및 원격검침 계량기는 제외)
신규신청
적용일
정례검침일까지 신청접수처리 완료된 건에 한해 당월분 납기에 적용
자가검침일
안내
정례검침일 2일 전에 이메일, 음성통보 또는 SMS(메세지)통보
자가검침
입력방법
수도요금
감면혜택
600원 할인/1회 (당월납기 수도요금 부과 시 상수도요금에서 감면)
수도사업부
방문검침
연 1회 실시
주의사항
  • 자가검침 2회 이상 미검침 시 직권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사 가실 때는 반드시 등록된 고객번호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