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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 가정용(구경40mm 이하만 가능) 급수사용자 또는 일반용 급수사용자 중 오피스텔 내 호별로 수전 분리된 수도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탁검침 세대별계량기 및 원격검침 계량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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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신청 적용일 |
정례검침일까지 신청접수처리 완료된 건에 한해 당월분 납기에 적용 |
| 자가검침일 안내 |
정례검침일 2일 전에 이메일, 음성통보 또는 SMS(메세지)통보 |
| 자가검침 입력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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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요금 감면혜택 |
600원 할인/1회 (당월납기 수도요금 부과 시 상수도요금에서 감면) |
| 수도사업부 방문검침 |
연 1회 실시 |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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