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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27 09:12:35
제목
(공지글) 전자고지 이용약관 개정 안내(26.10.21일) NEW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아리수본부입니다.

수도요금 전자고지 이용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약관 : 전자고지 이용약관

2. 시행일자 : 2026년 10월 21일

3.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4. 주요 개정내용 

 - 제3조 제3항 신설 : 미납예방 및 납부편의를 위해 납부기한 전후로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추가알림 발송가능

 - 제6조 제1항 수정 :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모두 신청시 첫감면액 기한 연장(2029.12.31. 신청분까지 적용)

 

 

※ 본 약관 개정 안내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기존 종이고지와 전자고지 병행 신청자는 ‘26.12.31.까지 병행 발송하고, ’27.1.1.부터는 종이고지만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간안에 관할 수도 사업소에 연락하여 전자고지 또는 종이고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고지만 가입시 최소200원~최대1,000원 감면/ 자동납부·전자고지 동시가입시 첫감면 3천원 감면

 

자세한 개정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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