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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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7 17:47:56
제목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내용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안내,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축물 철거, 신 개축 등 공사를 함에 있어 현장에 존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수도계량기를 임의로 이설하여 위치를 변경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위반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되며 공사중 수도계량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 신고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이설하여야합니다. 두번째 수도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되며 수도계량기를 철거하여 보관하거나 분실하셔도 안되며, 관리가 어려운경우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수도계량기 외에는 폐전을 신청하세요. 세번째 인근건물 또는 타인의 급수시설에 수도관을 연결하여 수돗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임시로 수돗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 임시급수를 신청하세요. 네번째 수도계량기와 연결되지 않은 급수관에서 무단으로 수돗물을 사용하지마세요 위반시 50만원이상 가정용은 25만원이상의 과태료부과 적발시 수도사업소에서 형사고발합니다. 첫번째부터 네번째까지 사항을 위한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수도조례 제4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도계량기를 적절히 관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계량기위에 공사자재등 물건을 적치하거나 흙더미로 묻어 검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공사현장의 급수관 등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 즉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수도사업소 안내 앞번호는 3146으로 같으며 뒷번호 네자리만 다릅니다. 중부 2000, 서부 3500, 동부 2600, 북부 3200, 강서 3800, 남부 4400, 강남 4700, 강동 50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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