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상세
- 홈페이지 운영 시 고객님들께서 자주 문의를 주셨던 사항에 대하여 모았습니다.
- 하단에서 분류를 선택하시면 더욱 빠르게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일
- 2013-08-23 13:39:22
- 수정일
- 2018-09-03 14:49:46
- 중분류 / 소분류
- 요금관련 > 이의신청
- 제목
- 이의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내용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처분(통지)사항, 이의신청(불복)사유 등을 작성하여,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해당사업소장)에게 제출하며,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 통보합니다.
아울러 기간내에 결정통보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기간이 종료된(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수도조례제46조(이의신청)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