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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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8-23 13:39:22
수정일
2018-09-03 14:49:46
중분류 / 소분류
요금관련 > 이의신청
제목
이의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내용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처분(통지)사항, 이의신청(불복)사유 등을 작성하여,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해당사업소장)에게 제출하며,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 통보합니다. 

아울러 기간내에 결정통보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기간이 종료된(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수도조례제46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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