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상세

  • 홈페이지 운영 시 고객님들께서 자주 문의를 주셨던 사항에 대하여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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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8-23 14:18:42
수정일
2014-11-04 09:17:30
중분류 / 소분류
요금관련 > 체납요금
제목
체납수도요금은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요?
내용
누수, 일시적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고액체납이 발생하여 일괄납부가 어려운 고객은 수도사업소에 분할고지 신청을 하면 수도사업소장이 분할납부 사유를 검토하여 인정하는 경우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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