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상세

  • 홈페이지 운영 시 고객님들께서 자주 문의를 주셨던 사항에 대하여 모았습니다.
  • 하단에서 분류를 선택하시면 더욱 빠르게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6-01-06 09:32:23
수정일
2026-09-20 19:56:37
중분류 / 소분류
요금관련 > 요금감면
제목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 대상 및 감면 내용 안내
내용

ㅇ 감면대상

  -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구로 확대 적용

   ※ 기존 3자녀 감면 가구도 재신청 필요 (미신청 시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종료)

 

ㅇ 감면금액

  - 최종 산정된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 다른 감면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은 해당 감면 우선 적용한 후 다자녀 감면 적용

 

ㅇ 적용업종

  - 세대분할 신청으로 가정용 요율을 적용받는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감면 적용(2026년 3월 납기분부터)

 

ㅇ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2026.1.12.부터)

  - 온라인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2026.3.3.부터)

   ※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 세대주로 자녀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가능

 

ㅇ 적용시기

  - 신청서가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이후 최초 정기 검침분부터 적용 (소급 적용 불가)

 

ㅇ 참고사항

  -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중국적 포함)의 만 18세 이하 2명 이상인 경우 다문화가정도 감면 대상임

  - 사실혼·재혼 가정도 가족관계 전산망을 통해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 감면 대상임

  - 조부모와 친손주 1명, 외손주 1명(만 18세 이하)으로 구성된 가구는 다자녀 감면 대상이 아님

 
첨부파일
-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