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상세
- 홈페이지 운영 시 고객님들께서 자주 문의를 주셨던 사항에 대하여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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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3-11 09:55:20
- 수정일
- 2026-09-19 09:06:29
- 중분류 / 소분류
- 요금관련 > 요금감면
- 제목
-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내용
Q1: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은?
A: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Q2: 전 배우자와 이혼(사별, 별거 중 포함)하고,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과 같은 세대에서 살고 있다. 감면대상이 되는가?
A: 감면대상은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나누어 맡아 부양함으로써, 각각의 세대가 2자녀 이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Q3: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지만, 부모 모두 직장문제 등 개인사정 때문에 지방(외국 포함)에 거주하고 있고, 아이들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가 서울에서 아이들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다. 이 경우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세대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A: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 서울시에서 한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주민등록상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조부모 등 친인척 세대가 감면대상이 됩니다. (신청인과 자녀들의 관계가 주민등록전산만으로 확인이 힘든 경우, 신청서상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 전산조회를 통해 아이와의 관계 확인 후 감면대상이면 신청 가능) 단 조부모가 친손주, 외손주 각각 1명씩 총 2명과 거주하는 경우는 다자녀 감면대상이 아님.
Q4: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한 자녀를 두고 있는 남성(여성)인데, 마찬가지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한 자녀를 둔 여성(남성)과 재혼하였다. 두 사람이 재혼하면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 2명과 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A: 새롭게 한 가정을 이루게 된 미성년 자녀 2명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되어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전산상 친양자 등 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물론이고, 가족관계 전산망 등을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Q5: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감면대상이 되는지?
A: 법적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 관계에서의 출생에 의한 다자녀 가구도 감면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거 중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가족관계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라야 합니다.
Q6: 다문화가정이다. 부모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고, 다른 한 명은 외국국적 소유자인데 감면대상이 되는지?
A: 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적법상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Q7: 외국국적자도 감면대상인가?
A: 감면대상은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자녀 중 대한민국 국적 (이중국적 포함)인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감면대상이 됩니다. 부모 모두 외국국적자라서 자녀들 역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면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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