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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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11 10:13:53
수정일
2026-09-20 14:14:07
중분류 / 소분류
요금관련 > 요금감면
제목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내용

Q1: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

 

A: 2026년 3월 납기분부터(짝수납기 수도사용자는 4월 납기분부터)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부과‧고지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해 드리지 않습니다.

 

 

Q2: 얼마나 감면이 되는 것인가?(다른 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 포함)

 

A: 최종 산정되는 하수도사용료에서 30%를 감면해 드립니다. 취약계층 감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이나 한부모가족 감면 등 다른 감면 제도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우선 적용한 후, 최종 산정된 하수도사용료에 대해 다자녀 감면이 적용됩니다.

 

예) 세대 월 사용량 30톤인 경우 복지감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중 1개 감면 적용, 중복 안됨) 10톤 감면 후 최종부과 20톤의 하수도사용료에 감면 적용됨

 

 

Q3: 업종과 무관하게 감면 혜택을받을 수 있는 것인가?(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주거겸용 포함)

 

A: 종전까지는 가정용으로 업종이 제한되었으나 2026년 3월 납기분부터는 가정용 외 업종으로도 혜택이 확대되어 세대분할 신청이 되어 있다면 ‘가정용’ 요율 적용 대상인 세대당 월 최대 17㎥ 범위 내의 하수도 사용료의 30%에 대해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여러 세대의 수도요금이 하나의 고지서로 부과되는 다가구·아파트의 경우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하나의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공동 사용하는 경우,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세대별 평균 사용량을 산정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사용량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다른 감면을 적용한 후 최종 산정된 하수도사용료를 세대수로 나누어 세대별 평균 하수도사용료의 30%를 감면한 후, 해당 세대수를 반영하여 감면금액을 적용합니다감면된 금액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주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관리비에 반영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Q5: 감면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동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신청내역을 관할 수도사업소로 보내고, 관할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를 요금관리시스템에 반영하게 됨(온라인 신청의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수도사업소로 보내는 절차가 생략됨). 또한 감면 신청서가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날 이후 최초의 월 정기 검침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되게 됩니다.(신청 주소지 수도 검침일 전날까지 접수된 경우(주소지별 검침일은 통상 전월 21일~당월 8일 사이 상이), 당월 납기분에 감면 적용, 이후 접수될 경우 다음 납기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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