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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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19 16:34:33
수정일
2026-09-20 13:37:57
중분류 / 소분류
요금관련 > 요금감면
제목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내용

Q1: 감면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는지?

 

A: 자녀들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성인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대상인 자녀들 및 세대주와 신청인 간의 관계가 주민등록 전산망 또는 가족관계 전산망을 통해 친인척관계로 확인 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단순 동거인 불가) 또한 성인인 자녀도 신청가능합니다.

 

 

Q2: 주소지 외 다른 지역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A: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자치구마다 사용료를 고지하는 관할 수도사업소가 다르기 때문에, 타 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타 수도사업소로의 이관 과정에서 신청이 누락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Q3: 다자녀가구 감면을 받던 중 우리 시 내의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우리 시 내에서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시게 되면, 이사하시는 새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다시 감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4: 온라인 신청이 방법은?

 

A: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온라인 감면 신청은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검증시스템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한 자녀 생년월일”을 기반으로 운용됩니다. 따라서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이면서 자녀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 중 1인과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보 입력 시 세대주 또는 감면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인 부모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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