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국번없이 120번 다산콜센터 또는 해당관할수도사업소) 및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옥내급수관삼당당팀 운영 : 2006.9.20부터 전 사업소 상담팀 운영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시 공사비 지원
○ 지원근거 : 수도법 제21조 제5항 (개정 2013.12.30)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º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보조(융자)할 수 있다.
○ 지원기준
- 94년4월1일 이전 건축된 건물 중 옥내급수관이 비내식성(아연도강관)으로 녹물이 출수되는 주택
※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된 건축물은 지원대상제외)
○ 지원대상: 수도조례 제40조 제4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 및 공동주택
-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학교(초,중,고)의 경우 학교급수시설 개선사업으로 대체하며, 대학교(단과대학포함)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수도조례시행규칙 제43조 1항 공사비 지원금액
-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는 총공사비의 80퍼센트 이하를 보조하며, 최대 보조금액은 단독주택 150만원, 다가구주택 500만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12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