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상세
- 홈페이지 운영 시 고객님들께서 자주 문의를 주셨던 사항에 대하여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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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8-23 12:19:54
- 수정일
- 2024-01-02 08:21:55
- 중분류 / 소분류
- 급수 > 옥내누수
- 제목
- 누수 신고시 신고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금이 지급 되나요?
- 내용
- 옥외 누수를 신고하신분들 중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담당자 확인 후 3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제외대상1. 서울아리수본부 또는 그 산하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2.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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