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상세
- 홈페이지 운영 시 고객님들께서 자주 문의를 주셨던 사항에 대하여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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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8-23 13:11:04
- 수정일
- 2018-09-03 13:02:57
- 중분류 / 소분류
- 요금관련 > 검침
- 제목
- 점검원이 점검장애라고 하면서 수도요금이 인정고지된다고 하는데 점검장애는 수도사업소에서 장애해소를 해주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 내용
점검장애라함은 점검차 귀댁에 방문을 하였으나 계량기 위에 물건을 적치하였거나, 주차로 인해 점검을 못한 경우나 건물신축하면서 계량기가 콘크리트에 파묻혀 점검할 수 없을 때를 말하며 직접 사용자나 소유자가 그 원인해소를 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장애요인으로 판 명시는 각 수도사업소에서 신속히 처리하여 드립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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