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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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8-23 13:11:04
수정일
2018-09-03 13:02:57
중분류 / 소분류
요금관련 > 검침
제목
점검원이 점검장애라고 하면서 수도요금이 인정고지된다고 하는데 점검장애는 수도사업소에서 장애해소를 해주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내용

점검장애라함은 점검차 귀댁에 방문을 하였으나 계량기 위에 물건을 적치하였거나, 주차로 인해 점검을 못한 경우나 건물신축하면서 계량기가 콘크리트에 파묻혀 점검할 수 없을 때를 말하며 직접 사용자나 소유자가 그 원인해소를 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장애요인으로 판 명시는 각 수도사업소에서 신속히 처리하여 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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