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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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8-23 13:17:34
수정일
2020-12-22 10:27:27
중분류 / 소분류
요금관련 > 기타
제목
누수도 없이 요금이 평상시보다 너무 많이나온 경우 구제방법이 없나요?
내용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조정을 위해 각 수도사업소에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대상은

 

- 평상시의 평균사용량 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격증한 경우

- 계량기가 비정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용량 격증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 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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