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상세
- 홈페이지 운영 시 고객님들께서 자주 문의를 주셨던 사항에 대하여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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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30 09:40:46
- 수정일
- 2024-08-13 14:48:53
- 중분류 / 소분류
- 요금관련 > 누수감액
- 제목
- 누수감액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내용
- 누수량이 반영된 고지서를 최초로 수령한날로부터 90일이내에 관할수도사업소에 신청하시면 누수 수리 완료시점까지의 요금에 대하여 감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양변기에서 발생된 누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감면금액은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의 경우 누수량의 1/2을 감액하고, 하수도 요금의 경우 누수량의 전액을 감액합니다.누수량은 실제검침량과 정상사용량의 차이를 의미하며, 이떄 정상사용량에 대한 판단은 누수되기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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