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제도
요금감면제도
- 상수도 요금의 주요 감면혜택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 감면혜택
- 선택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감면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 감면내용
-
-
세대당 월 사용량의 최대 10m³
-
- 신청방법
-
-
감면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서울아리수홈페이지에서 신청(민원신청>수도요금 감면 온라인신청)
-
- 참고사항
-
-
월 사용량이 10m³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만 감액
-
동일 내용의 감면과는 중복 적용 불가
-
독립유공자 감면
독립유공자 감면
독립유공자 대상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감면대상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 감면내용
-
-
세대당 월 사용량의 최대 10m³
-
- 신청방법
-
-
별도 신청 없음(서울시청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 통보)
-
다만, 감면대상자 입력여부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통화하여 확인 요청드립니다.
-
- 참고사항
-
-
월 사용량이 10m³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만 감액
-
동일 내용의 감면과는 중복 적용 불가
-
중증장애인 감면
중증장애인 감면
중증장애인 대상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감면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감면내용
-
-
세대당 월 사용량의 최대 10m³
-
- 신청방법
-
-
감면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서울아리수홈페이지에서 신청(민원신청>수도요금 감면 온라인신청)
-
- 참고사항
-
-
월 사용량이 10m³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만 감액
-
동일 내용의 감면과는 중복 적용 불가
-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감면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감면
장애인 이용 및 시설 대상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감면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
- 감면내용
-
-
시설당 월 사용량의 최대 20%
-
- 신청방법
-
-
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관할 수도사업소 요금과에 제출
-
전자고지 감면
전자고지 감면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받아보고 납부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
-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
-
- 감면내용
-
-
상수도요금의 1%(200원~1,000원)
-
- 신청방법
-
-
감면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도사업소에 신청
-
서울아리수홈페이지에서 신청(민원신청>전자고지 신청)
-
- 참고사항
-
-
이사 등의 사유로 사용자 변경 시 감면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자가검침 감면
자가검침 감면
계량기 지침을 직접 입력해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감면대상
-
-
자가검침을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
-
- 감면내용
-
-
1회 납기 당 600원
-
- 신청방법
-
-
감면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도사업소에 신청
-
서울아리수홈페이지에서 신청(민원신청>자가검침 신청)
-
- 참고사항
-
-
이사 등의 사유로 사용자 변경 시 감면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수도사용자는 직접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여 지침을 ARS(1588-5121)또는 요금고객센터 웹을 통해 입력하여야 하며,
2회 납기 미입력시 직권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누수요금 감면
누수요금 감면
누수로 인한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감면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감면대상
-
-
누수량에 대해 수도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 (다만, 양변기 누수를 제외한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함)
-
- 감면내용
-
-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 누수량의 50%
-
하수도 요금 : 누수량의 100%
-
누수량 = 검침량 – 정상사용량(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
양변기에서 발생된 누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
- 신청방법
-
-
누수량이 반영된 고지서를 최초로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
상하수도누수요금감면신청서(수리영수증,누수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
-
- 참고사항
-
-
수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계량기의 붉은 별침이 회전하면 누수입니다.
-
한부모 하수도사용료 감면
한부모 하수도사용료 감면
한부모 가정 대상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감면대상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
- 감면내용
-
-
세대당 월 하수도 사용량의 최대 10m³
-
- 신청방법
-
-
감면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신청
-
- 참고사항
-
-
복지급여 지원 중지 또는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반드시 별도 신고
-
동일 내용의 감면과는 중복 적용 불가
-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
다자녀 가정 대상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감면대상
-
-
동일세대 내 만18세이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 3자녀 이상 가구 → 2자녀 이상 가구(확대, ’26.3월 납기분부터 적용, 이전 사용료에 대해 소급 감면되지 않음)
-
※ 감면시스템 개편으로 기존 3자녀 이상 감면신청 가구도 재신청 필요(’26.6월말 일괄 종료 예정)
-
- 감면내용
-
-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가정용)
-
- 신청방법
-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방문)감면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신청(2026.1.12.부터 접수)
-
※ 수도요금고지서상 고객번호 9자리를 사전에 숙지(관할 수도사업소 문의)하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아리수 요금고객센터 – 민원신청 메뉴 통해 신청(2026.3.3.부터 오픈 및 접수)
-
※ 부모가 세대주이면서 자녀와 동일 주소이며, 신청자인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경우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감면대상 자격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야함
-
- 참고사항
-
-
복지급여 지원 중지 또는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반드시 별도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