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업종별요율표

요금업종별요율표 안내

  • 서울시에서는 수도요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한 시민고객의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도요금 일할 계산제도를 '08년 11.01'부터 시행합니다.

상수도 요율표 및 사용요금

  • 수도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
수도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 - 구경(mm), 요금(원).
구경(㎜) 요금(원) 구경(㎜) 요금(원)
15 1,080 100 89,000
20 3,000 125 143,000
25 5,200 150 195,000
32 9,400 200 277,000
40 16,000 250 375,000
50 25,000 300 465,000
65 38,900 350 565,000
75 52,300 400 이상 615,000
  • 상수도 사용요금
상수도 사용요금 - 업종/구분, 사용구분(㎥), ㎥당 단가(원).
업종/구분 사용구분(㎥) ㎥당 단가(원)
`21년 `22년 `23년
가정용 1㎥당 390 480 580
욕탕용 0 ~ 500 이하 400 440 500
500 초과 440
공공용 0 ~ 300 이하 920 일반용으로 통합
300 초과 1,040
일반용 0 ~ 300 이하 980 1,150 1,270
300 초과 1,040
  • 2021년 7월 1일부터 바뀐 요율표로 적용됩니다.
  • 상수도요금은 서울시 수도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요금은 4개업종 모두 3단계의 누진요금체계로 되어있고, 구경별기본요금은 계량기 구경별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요금

하수도 사용요금표 - 업종/구분, 사용구분(㎥) ㎥당 단가(원)
업종/구분 사용구분(㎥) ㎥당 단가(원)
가정용 1㎥당 480
욕탕용 500 이하 520
500 초과 ~ 2,000 이하 630
2,000 초과 720
일반용 30 이하 580
30 초과 ~ 100 이하 1,550
100 초과 ~ 1000 이하 2,100
1,000 초과 2,200
* 일반용(구 공공용) : 2021. 12. 31. 이전 공공용 업종으로 사용하던 사용자는 2022. 12. 31.까지 일반용(구 공공용)으로 적용
유출지하수 1㎥당 480
  • 2026년 1월 1일 이후 하수도사용분은 인상된 요율표로 적용됩니다
  • 하수도 사용요금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하고 있고 3개업종별 누진요금체계로 되어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 물이용부담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1㎥당 17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2011.1.1일이후 사용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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