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일할계산
연체금일할계산
서울시에서는 수도요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한 시민고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도요금 일할계산 제도를 ‘08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선택됨
연체금일할계산 안내
연체금일할계산 안내
연체금이 일할로 계산되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안내합니다.-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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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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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금일할계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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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연체시 한달 단위로 부과되는 가산금과 달리 연체한 일수만큼 계산해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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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금부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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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 시 최대 3%를 기준으로 실제 연체일수의 비율로 부과하여 다음납기에 합산청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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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금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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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 미납요금 X 3% X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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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시뮬레이션
연체금 시뮬레이션
입력한 조건으로 예상 연체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원)
납기일은 연-월-일(YYYY-MM-DD) 형식으로 선택합니다.
연체일은 연-월-일(YYYY-MM-DD) 형식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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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금 계산결과 |
0원(원단위 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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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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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00) = 미납요금(00) X 3% X 연체일수(00)/월력일수(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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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부과 예시
연체금 부과 예시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연체금 부과 방식과 결과를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이 적용되면, 납기일이 5월 31일로 2만원 부과된 수도요금을 3일을 연체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기존에는 2만원의 3%인 600원이 연체료로 부과되었으나 연체금 일할계산을 적용하면 2만원의 3%를 일할계산 한(3/30) 60원만 부과됩니다.
연체일이 한 달을 넘더라도 연체금은 600원을 넘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