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비 안내

급수공사비 안내

  • 급수공사비는 정액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 정액공사비는 인입 급수관 구경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 원인자부담금은 급수에 필요한 상수도시설(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 등)에 투자한 비용에 대한 분담금으로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정액공사비

  • 건축물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인입 급수관 구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감리비, 도로복구비, 계량기 대금 등의 합계액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별도 고시함(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50호, 2021. 3. 25.)
인입 급수관 구경별 정액공사비 안내 - 구경, 급수공사비(기본공사비, 추가공사비(맨홀식 계량기, 벽면식 계량기))를 제공합니다.
구경(㎜) 급수공사비(원)
기본공사비(개소당) 추가공사비
맨홀식 계량기(개소당) 벽면식 계량기(개소당)
15 2,800,000 738,000 85,830
20 3,600,000 863,000 해당 없음
25 4,100,000 917,000 해당 없음
30 4,300,000 1,072,000 해당 없음
40 4,700,000 1,522,000 해당 없음
50 5,700,000 1,753,000 해당 없음
80 13,000,0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0 14,500,0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50 18,000,0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00 22,000,0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50 26,500,0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300 38,500,0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기본공사비 : 배수관에서 분기하여 계량기(맨홀식) 설치 시 적용
  • ※ 추가공사비 : 계량기 (맨홀식, 벽면식) 추가 설치 시 적용

원인자부담금

  •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담금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 ㅇ 산정방법
    원인자부담금=[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부과 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기타 추가 비용

    ㅇ 단위사업비
    -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배수시설 설치하지 않는 경우: 959,000원
    -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배수시설 설치하는 경우: 399,000원

    ㅇ 수돗물 사용량
    -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1인1일급수량×첨두부하율)을 곱하여 산정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 ㅇ 산정방법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부과 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ㅇ 단위사업비 : 517,000원

    ㅇ 수돗물 사용량
    - 부과 대상 사업의 업종별·구경별 최대 수돗물 사용량으로 업종별·구경별 평균 수돗물 사용량에 첨두부하율(‘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2020~2040년 1.17)을 곱하여 산정

가정용 구경별 평균 수돗물 사용량(Q, ㎥/일)

가정용 계량기 구경별 평균 수돗물 사용량(Q, ㎥/일) - 구분, 계량기 구경(15, 20, 25, 32, 40, 50, 80, 100, 150, 200, 250, 300)을 제공합니다.
구분 계량기 구경(㎜)
15 20 25 32 40 50 80 100 150 200 250 300
사용량(㎥) 0.96 2.90 4.66 7.41 10.43 23.90 82.27 154.79 273.75 563.81 1,025.99 1,655.53

비가정용 구경별 평균 수돗물 사용량(Q, ㎥/일)

비가정용 계량기 구경별 평균 수돗물 사용량(Q, ㎥/일) - 구분, 계량기 구경(15, 20, 25, 32, 40, 50, 80, 100, 150, 200, 250, 300)을 제공합니다.
구분 계량기 구경(㎜)
15 20 25 32 40 50 80 100 150 200 250 300
사용량(㎥) 1.12 2.82 5.35 9.11 13.47 28.83 58.40 128.80 350.21 816.23 1,993.06 2,682.65

적용기간 : 2025. 1. 3. ~ 다음 고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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