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비 안내
급수공사비 안내
- 급수공사비는 정액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 정액공사비는 인입 급수관 구경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 원인자부담금은 급수에 필요한 상수도시설(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 등)에 투자한 비용에 대한 분담금으로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정액공사비
- 건축물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인입 급수관 구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감리비, 도로복구비, 계량기 대금 등의 합계액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별도 고시함(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50호, 2021. 3. 25.)
| 구경(㎜) | 급수공사비(원) | ||
|---|---|---|---|
| 기본공사비(개소당) | 추가공사비 | ||
| 맨홀식 계량기(개소당) | 벽면식 계량기(개소당) | ||
| 15 | 2,800,000 | 738,000 | 85,830 |
| 20 | 3,600,000 | 863,000 | 해당 없음 |
| 25 | 4,100,000 | 917,000 | 해당 없음 |
| 30 | 4,300,000 | 1,072,000 | 해당 없음 |
| 40 | 4,700,000 | 1,522,000 | 해당 없음 |
| 50 | 5,700,000 | 1,753,000 | 해당 없음 |
| 80 | 13,000,00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100 | 14,500,00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150 | 18,000,00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200 | 22,000,00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250 | 26,500,00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300 | 38,500,00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기본공사비 : 배수관에서 분기하여 계량기(맨홀식) 설치 시 적용
- ※ 추가공사비 : 계량기 (맨홀식, 벽면식) 추가 설치 시 적용
원인자부담금
-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담금
-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
-
ㅇ 산정방법
원인자부담금=[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부과 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기타 추가 비용
ㅇ 단위사업비
-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배수시설 설치하지 않는 경우: 959,000원
-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배수시설 설치하는 경우: 399,000원
ㅇ 수돗물 사용량
-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1인1일급수량×첨두부하율)을 곱하여 산정
-
-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
-
ㅇ 산정방법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부과 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ㅇ 단위사업비 : 517,000원
ㅇ 수돗물 사용량
- 부과 대상 사업의 업종별·구경별 최대 수돗물 사용량으로 업종별·구경별 평균 수돗물 사용량에 첨두부하율(‘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2020~2040년 1.17)을 곱하여 산정
-
가정용 구경별 평균 수돗물 사용량(Q, ㎥/일)
| 구분 | 계량기 구경(㎜) | |||||||||||
|---|---|---|---|---|---|---|---|---|---|---|---|---|
| 15 | 20 | 25 | 32 | 40 | 50 | 80 | 100 | 150 | 200 | 250 | 300 | |
| 사용량(㎥) | 0.96 | 2.90 | 4.66 | 7.41 | 10.43 | 23.90 | 82.27 | 154.79 | 273.75 | 563.81 | 1,025.99 | 1,655.53 |
비가정용 구경별 평균 수돗물 사용량(Q, ㎥/일)
| 구분 | 계량기 구경(㎜) | |||||||||||
|---|---|---|---|---|---|---|---|---|---|---|---|---|
| 15 | 20 | 25 | 32 | 40 | 50 | 80 | 100 | 150 | 200 | 250 | 300 | |
| 사용량(㎥) | 1.12 | 2.82 | 5.35 | 9.11 | 13.47 | 28.83 | 58.40 | 128.80 | 350.21 | 816.23 | 1,993.06 | 2,682.65 |
적용기간 : 2025. 1. 3. ~ 다음 고시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