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침안내
자가검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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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원이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해 사용자를 방문함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자가검침시에는 일부요금을 감면해 드리고 부과될 요금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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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구경 40mm 이하만 가능) 급수사용자 또는 일반용 급수사용자 중 오피스텔 내 호별로 수전 분리된 수도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탁검침 세대별계량기 및 원격검침 계량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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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신청 적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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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검침일까지 신청접수처리 완료된 건에 한해 당월분 납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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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검침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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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검침일 2일 전에 이메일, 음성통보 또는 SMS(메세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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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검침 입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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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지침을 확인한 후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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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입력 : 1588-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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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요금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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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원 할인/1회 (당월납기 수도요금 부과 시 상수도요금에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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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사업소 방문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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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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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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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침 2회 이상 미검침 시 직권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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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실 때는 반드시 등록된 고객번호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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