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침안내

자가검침안내

  • 검침원이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해 사용자를 방문함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자가검침시에는 일부요금을 감면해 드리고 부과될 요금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가입대상
  • 가정용(구경 40mm 이하만 가능) 급수사용자 또는 일반용 급수사용자 중 오피스텔 내 호별로 수전 분리된 수도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탁검침 세대별계량기 및 원격검침 계량기는 제외

신규신청 적용일
  • 정례검침일까지 신청접수처리 완료된 건에 한해 당월분 납기에 적용

자가검침일 안내
  • 정례검침일 2일 전에 이메일, 음성통보 또는 SMS(메세지) 통보

자가검침 입력방법
수도요금 감면혜택
  • 600원 할인/1회 (당월납기 수도요금 부과 시 상수도요금에서 감면)

수도사업소 방문검침
  • 연 1회 실시

주의사항
  • 자가검침 2회 이상 미검침 시 직권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사가실 때는 반드시 등록된 고객번호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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