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분

조회 조건 및 결과

  • 고객번호 및 사용자명을 입력 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하게 단수처분 및 재산압류 할 수 있으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등으로 급수사용자 변경 시 전사용자의 체납여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시고 전사용자 체납시에는 체납요금을 납부토록하여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금전용계좌 입금 시 정기, 체납분의 납부요금이 같을 경우 정기분이 우선 납부됩니다.
  • 체납분 조회내용은 전납기분까지의 체납요금이므로 최종납기 수도요금의 수납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최종납기분을 포함한 미납현황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청구서는 자동납부되지 않으니 체납청구서로 납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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