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분

조회 조건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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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요금 등의 가산금 안내
  • - 연체금 부과 : 납기경과후 1개월이내에 납부시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부과하여 다음납기에 합산청구합니다.
  • * 연체금 산출방법 = 미납액 × 연체일수 ÷ 월력일수 × 3%
  • - 납부장소 : 전국은행 본ㆍ지점(한국은행제외), 농ㆍ수협(중앙회 포함),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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